▲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양도소득세는 이사,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생긴다.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금액이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손해를 입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진다. 예정신고을 해야하는 기간은 양도하는 달부터 2개월 이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까지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에는 20%의 세금이 추가로 붙고 확정신고에는 최대 40%까지 세금이 추가로 붙는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 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3%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더해진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한다. 이어, 간편 신고 > 예정신고 작성을 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스캔으로 내고 세금을 낸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 등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집을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년이 지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한다. 주택에 붙어있는 토지가 도시 안에 있을 땐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밖은 10배까지다. 9억 이상은 고액주택은 면제가 안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새 주택을 살 때, 이전 주택을 아직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속하게 되는데, 3년 내에 집을 거래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면제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새 주택을 샀을 때만 면제다. 결혼하면서 부부의 집이 2개가 됐을 경우, 5년 안에 거래하면 2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은 기존 주택만 면제다. 노부모(60세 이상) 부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10년 이내에 팔아야 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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