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선보였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019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대상은 2019년 최저임금을 지키는 30인 미만 사업자다. 다른 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수입이 많은 사업, 임금체불을 한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월급 210만 원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자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관련 기관 직접 방문, 홈페이지 신청 둘 다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진행된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서류는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내역
2019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은 15만 원까지다. 건강보험료도 60% 정도 경감된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 권고사직이 될 경우 그 달부터 중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소득구분과 회계처리
일자리안정자금 수입여부를 알아보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은 수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잡이익이나 국고보조금같은 영업외수익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기장했다면 별다른 조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