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년우대형청약 통장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예전에는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생소했지만 최근 여러 사람들의 당첨 소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주택청약의 이유는 주택을 위한 목적으로 드는 정기적금이다. 주탱 청약 넣는 방법과 1순위 조건 등을 알아보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에 처음 가입하면 일정액, 자유 적립식 방법 둘 중 본인에게 맞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가입 2년이 되면 최대 연 1%대 후반의 금리가 적용된다. 청약에 가입했을 경우 매년 연말정산 시기에 유리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공제에서 해당 과제여도 납부 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이 때 소득공제 대상자의 조건은 개인소득과, 주택 소유 유무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당한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등본을 준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해당 은행에 들러 무주택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 후 청약통장 저축 납입증명서와 함께 무주택확인서를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나 국세청에 내면 소득공제가 적용돼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주택청약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가입하는 날 청약에 저축할 돈과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 총 8개의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주택청약에 입금 가능한 금액은 매월 2~50만 원이며, 주택청약 예치금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청약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과 금액을 납입하면 아파트투유 또는 LH청약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당첨 기회를 잡고 싶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해 규칙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매달 약속한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필수며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조건에 따라 주택청약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어 주택 청약 당첨에도 확률이 커진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당으로 점수를 받게 된다. 통장 가입한 후 적어도 6개월 이상 기간이 지나야 한다.

청년우대형통장 가입 방법

청년우대형청약이 일반 청약상품보다 좋은 점은 높은 금리가 있으며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혜택도 최대 240만 원까지다. 가입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등이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이라도 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우대형으로 전환해 청약저축을 이어갈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가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가입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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