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2019년에 적용되는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내집마련의 꿈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해 회사, 학교 등에 가기 좋은 지역에 짓는다. 높은 집값 때문에 좋지 못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주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 총 6,483호가 이번 2019년 1분기 행복주택이다. 37곳(4,945호)이 수도권, 4곳(1,538호)이 비수도권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은 현직 대학생(입·복학 예정 포함)과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2년 이내 무주택자다. 청년(만 19~39세)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와 퇴직 1년 이내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는 사람, 예술인 등이 해당된다. 신혼부부라면 결혼 7년 이내, 증명 가능한 예비 부부여야 하며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도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다. 행복주택 인근에 거주 중인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해당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수급자 대상은 행복주택건설 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행복주택 소재 지역 산업단지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산업단지근로자에 해당된다.


SH서울주택공사·LH 행복주택 신청방법

2019년 LH 행복주택과 SH서울주택공사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두 가지다. 인터넷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모바일을 이용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앱에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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