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하여 상담 중 배우자의 불륜,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담요청을 하는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부부 중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외도를 하게 될 경우에 상대 배우자뿐만이 아닌, 가정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 신뢰를 다시금 회복시키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2005년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상간자에 대한 처벌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곤 하셨는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그 외에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에게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꼭 이혼을 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 불륜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외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상간자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 특정되어야 하고, 유부남녀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의 이혼전담변호사는 "부부 중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제기하게 된 소송에 대해 직접 해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나 그 외 가족 및 주변의 지인들에게까지도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하며 "유책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 및 증거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간혹 정당하지 못한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 및 자료에 대한 수집을 하려다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등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해서는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조력가를 통한 판단과 함께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오랜 경력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5인의 남자/여자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이혼·가사 사건에 대해 독자적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1:1 비밀보장 직접 상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로 의뢰인들이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솔루션 및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이혼 전담 변호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는 서울, 경기 수원, 부천, 의정부 이혼변호사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창원, 익산, 순천, 광주, 경주, 당진 이혼변호사 등 전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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