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조건(사진=ⓒ픽사베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충분하지 못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 이때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초 노령연금 금액을 알아봤다. 또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을 알아봤다. 또 2019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도 함께 소개한다.



▲노령연금 30만원! 2019 기초연금 수급자격(사진=ⓒ픽사베이)

2019년 노령연금 30만원!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2019년 기초노령연금 인상됐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는 노인은 최대 노령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 노령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기초 노령연금 재산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 노령연금은 209만6000원 이하일 때 기초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37만500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 금액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 노령연금 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사진=ⓒ픽사베이)

2019 기초수급자 자격·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면 된다. 또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저소득층 지원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인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이다. 2019년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되며, 2019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득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면 된다. 떠 2019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의료급여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된다. 더불어 2019년 생계급여는 최저생활비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도 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사진=ⓒ픽사베이)

저소득층 혜택! 2019 차상위계층 조건+차상위계층 혜택

법정 차상위계층 조건은 차상위계층 재산,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급여 종류별 차상위 기준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44%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면 된다.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취업 성공 패키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장애인연금, 문화누리카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이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을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또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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