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사진=ⓒ픽사베이)

지난 3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때문으로 청·장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6129원으로, 지난해 대비 32%나 올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기간 동안 생계 불안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또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은 퇴사자가 다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이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봤다. 또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9년 실업급여 금액(사진=ⓒ픽사베이)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

"실업급여, 재취업 향한 날갯짓 수호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됐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최저임금 8350원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019 실업급여 하한액 6만120원,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50%×급여 일수'로 계산하면 되며,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면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모두 포함한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자로,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처음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성적 괴롭힘 등의 합리적 사유면 된다. 다만 퇴사 시 장기 무단결근,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들 수 없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2019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실업급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다. 또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아울러 2019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이직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 수급 완료하면 된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연령에 따라 90~240일까지 달라지며 실업급여 중 실업한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일,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사진=ⒸGettyImagesBank)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기준·퇴직금 지급일·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받게 1년은 다녀라"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사원이 흔히 듣는 말이다. 퇴직금 조건은 한 달 동안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알바도 모두 포함하며,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먼저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면 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퇴직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진행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또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퇴직금 미지급 벌금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