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사전 무순위 청약(사진=ⒸGettyImagesBank)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주택청약 계약 포기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청약 가점제와 관계없이 미계약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 무순위 청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미계약분 174가구 모집에 5835건이 접수돼 경쟁률 33.53:1을 기록했다. 또 지난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은 청량리 한양수자인 무순위 청약은 총 1만4376명이 신청했다. 일반물량 1129가구의 약 13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문제는 대출 규제 강화와 비싼 분양가로 주택청약 당첨 후 주택청약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고, 그 물량을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이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신조어)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도입된 사전 무순위 청약은 주택청약 1순위·2순위를 제외한 남은 물량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도 만 19세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당첨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이 없다. 이에 사전 무순위 청약 외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아봤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 관련 예금으로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 자격을 주며, 주택청약 당첨 시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종류로, 주택청약 당첨자는 아파트 선정방식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주택청약 2순위로 나뉜다. 주택청약 2순위는 주택청약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 연말정산 때 월 20만원, 연간 240만원 내에서 납부금액의 35%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청약 청년우대 청년 주택청약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점수 가산제(사진=ⒸGettyImagesBank)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저축 1순위 조건은 지역, 주택 유형별로 달라진다. 지역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1년 후 12회 납입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후 주택청약 횟수 6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가입 2년 후 24회 이상 납입 등이다. 이어 민간분양 1순위 조건 중 부산 및 서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300~15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500만원을 필요로 한다. 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주택 규모, 지역에 따른 청약 예치금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더불어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점수 가산제 기준은 ▲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4점 등 15년 이상이 됐을 경우 32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주택청약 가산점제 기준은 ▲본인만 있는 경우, 5점 ▲1명 10점 ▲2명 15점 등 6명 이상의 경우 최고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주택청약 가산점 기준은 ▲6~1년 미만 2점 ▲1~2년 미만 4점 ▲15년 이상 17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어 주택청약 자격은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납입 금액 범위는 2~50만원이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사진=ⒸGettyImagesBank)

주택청약 신청방법·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 가입 및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은 아파트투유 사이트 방문해 청약하기 클릭,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 목록과 평형, 타입을 선택한다. 이어 현재 거주지를 선택하고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선택한다. 이후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연락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단, 한 번 청약에 당첨된 주택청약저축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후 다시 가입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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