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학교, 우체국, 병원, 은행 등 기관 운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노동절 휴무 여부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무원, 학교, 은행 등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정리했다.
[리서치페이퍼=박희수 기자]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아닌 법정 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고를 위로하고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규정돼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대)학교 쉴까?
적용 대상은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무일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우체국 및 근로자의 날 관공서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특별휴가 방식으로 쉬는 곳도 있어 근로자의 날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무원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단, 근로자의 날 대학교는 행정실과 같은 부서는 휴무, 수업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다.

근로자의 날, 은행·병원 휴무일?
근로자의 날 은행 및 근로자의 날 병원은 민간기업이어서 휴일이 적용되지만, 재량에 따라 다르다. 종합병원은 대체로 쉬고 일반병원은 병원장 자율 재량이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도 휴무다.

근로자의 날, 유치원‧어린이집 휴원?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에 해당돼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가 원칙이다.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은 어린이집 교사가 보건복지부 관할 근로자에 소속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면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학부모에게 등원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이 원생의 등원을 기피하는 등 수요 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의 날 출근 강요, 불법일까?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휴무 안 지키는 업장은 불법일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어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단, 해당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수당인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가산수당 50%가 인정된다. 즉,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리서치페이퍼=박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