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하거나 경매로 낙찰 받고 신청한 부동산 인도명령이 기각되었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명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소송 접수 전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점유자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이는 명도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변경되는 것을 막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지에 대해 특히 염려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다"며 "명도소송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들에게 한 달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주어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해서 통상 소장접수 2~3개월 이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대부분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판결을 선고받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요건이 성립되어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노무비나 운송비, 보관비 등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강제집행 이후 유체동산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변수와 임차인의 반박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진행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한다.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전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전달은 물론 밀착케어를 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그리고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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