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사례들을 중심으로 STO 사업에 대한 진출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STO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STO 발행이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거나 소액공모의 형태로 가능할 것이라는 법률적 해석이 있지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증권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공모형태의 투자는 받지 못할 것이고, STO로 발행된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거래될 가능성도 없다" 라고 하며,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 증권, 채무 증권, 투자 계약 증권 세 종류다. 셋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크라우드펀딩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나루는 지난 6월 9일 공지를 통해 거래소를 해외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비트나루 CEO인 링커코인 재단 이사 Thimothi Veeravatini는 취임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STO사업에 특화된 거래소로 성장하겠다" 라는 포부를 밝혔다. 

비트나루는 국내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형급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코인네스트, 트래빗과 같이 폐업을 선언하거나 해외로 이전을 하는 관련 업체들도 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업체들과 블록체인 업체들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링커코인 문정곤 대표는 이에 대해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블록체인 산업의 화두는 암호화폐에서 증권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STO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1~2년에 수조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외 금융기업을 중심으로 STO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에 관련하여 국내에도 관련한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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