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사진=ⒸGettyImagesBank)

만남이 있다면 헤어짐도 있는 법. 이 말은 안타깝게도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맹세한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백년가약이라고 하지만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것이 정답이다. 결혼이 쉽지 않듯 이혼도 쉽지 않다.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 절차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해 이루어지는 이혼이다. 합의이혼 절차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다. 아이가 있다면 3개월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아이가 없는 부부의 숙려기간은 1개월이다. 숙려기간이 끝난 후 부부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다시 출석, 이혼 확인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합의이혼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등이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부부가 합의한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정신청이란 당사자끼리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선택한 이혼 방법으로, 관계자는 "합의를 됐지만 세부적으로 정할 것이 있어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합의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 등을 모두 당사자끼리 결정한다. 이혼조정은 법원이 개입해 조정안을 작성하며 두 사람이 조정안에 동의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만약 계속해서 조정안 동의에 실패했을 경우 이혼 소송을 한다.

이혼소송

배우 김민희의 불륜을 저지른 홍상수 감독은 이혼 소송을 냈다. 홍상수 감독은 이혼조정신청을 했으나 부인 A씨가 거부, 무산되자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홍상수 감독에게 혼인 파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이혼소송은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과 송달료, 인지세 등의 법원실비 비용이 발생한다. 이혼소송절차는 재판과 함께 가사조사, 부부상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소송을 낼 수 없다.(사진=ⒸGettyImagesBank)

양육비 산정기준표·재산분할·위자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재산을 나눠야 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이며 양육비 직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결정한다. 양육비는 키우는 사람에게 키우지 않는 사람이 지급한다. 두 사람 모두 키우지 않고 제3자가 키우게 된다면 제3자에게 부부 모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부부 경제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고려하는 기준은 자녀의 수, 거주 지역, 치료비, 교육비 등이 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로 본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두 사람 명의로 된 재산 내역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며 위자료는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 정도, 이혼 원인, 책임 정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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