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좋아지지 않는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의 매달 일정한 소득을 가진 자가 통상 3년 동안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서,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에 따르면 채무액이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이상으로 변제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자의 힘든 상황을 악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채무자를 현혹시키는 저렴한 수임료를 앞세워 사건 대리를 하였지만 반복되는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법률사무소는 피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불법 브로커들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개인들을 상대로 높은 수임료를 취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입게 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불법사무장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는 저렴한 수임료를 광고하는 법무사 또는 법률사무소는 피하고 수임사례가 많으며 검증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에서 꼭 알아야하는 사항들(신청조건, 변제금, 방법, 수임료, 비용, 기간, 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고 자격검토 및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에서는 사무장을 두지 않고 대표변호사의 책임아래 전담 회생팀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월 100여건 이상의 수임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서울, 용인, 대구, 춘천, 부산)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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