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기업들이 늘고 있다. 과도한 사업 확장이나 투자실패, 금융사고 등 다양한 원인의 채무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법인이라면 법인파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청산과정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법인파산신청 절차로 인해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인은 소멸되고, 법인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별도의 채무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법원의 인가를 받고 법원파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조건에 따라서 법인파산의 가능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통해 파산의 조건에 적합한지 체크를 하신 후 판단받아 보셔야 정확하다. 법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기업채무 해결 등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다.

 

파산신청 시 각종 심사와 보정명령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까다로운 각종 제출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파산을 고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게 파산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경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예방 및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폐업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려운 사업체를 계속 이끌다보면 더 큰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고 어설프게 폐업신고를 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일련의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절차는 채무가 많은 기업이 법률적 절차를 통해 사업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며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기업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은 물론이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대표변호사의 책임아래 전담 회생팀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로 전국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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