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지급일 조회 가능해

▲근로장려금은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사진=ⒸGettyImagesBank)

세상 살기 힘들어진 요즘,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와중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 이럴 때 적은 임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확인해보자. 근로장려금을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받았으며 정기신청자에 한해 9월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이 끝났으나 이제 또 반기신청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기신청은 1년 수입을 통틀어 계산하며 한꺼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라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전체 근로장려금을 2번으로 나눠 받는 것을 말한다.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하반기는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럼,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으로 구분한다.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고 각 가구별로 소득을 산정해 근로장려금 자격을 부여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이며 재산은 가구원 합산 2억 미만이다. 재산에는 집, 땅, 차 등이 모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는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 이를 활용해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5월 정기신청자는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는다.(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신청을 한 사람은 이번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화는 홈텍스를 활용한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급예정일과 결정금액이 표시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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