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금액 지급일 조회 가능해
세상 살기 힘들어진 요즘,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운 와중 사람들의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 이럴 때 적은 임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지원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확인해보자. 근로장려금을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정기신청을 받았으며 정기신청자에 한해 9월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이 끝났으나 이제 또 반기신청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기신청은 1년 수입을 통틀어 계산하며 한꺼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라면 반기신청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전체 근로장려금을 2번으로 나눠 받는 것을 말한다.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하반기는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그럼,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으로 구분한다.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고 각 가구별로 소득을 산정해 근로장려금 자격을 부여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이며 재산은 가구원 합산 2억 미만이다. 재산에는 집, 땅, 차 등이 모두 포함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는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 이를 활용해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 정기신청을 한 사람은 이번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화는 홈텍스를 활용한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급예정일과 결정금액이 표시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