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GettyImagesBank)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드디어 마감됐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지난 6일까지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환급받았을 것이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마감됨과 동시에 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또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반기신청 기간의 경우 오는 10일이 마지막 날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2019근로장려금은 1년 2회 신청 방법으로 변경됐으며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또한 9월과 12월 2회로 나뉜다. 지난 5월의 경우 2019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며 지난 6일 지급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9월 10일까지 진행되며 10일이 신청기간 마지막 날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반기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2019근로장려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총 세 가지로 나뉜다. ▲가구원 조건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에 따라 신청자격 여부가 주어지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얻은 이들은 위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  

▲가구원 조건으로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단독가구의 경우 부양할 가족이 없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급여는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인 조건이 맞아야 한다. ▲재산 조건의 경우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 2억 원 미만이라 함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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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근로장려금 지급액 

5월 정기신청을 완료한 이들의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환급됐으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19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금액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금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금액 150만 원으로 선정된다. 모든 이들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최대 금액 이내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돼 지급된다.  

한편, 2019자녀장려급 지급액과 신청자격이 궁금한 이들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을 마무리 못 한 이들은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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