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은지 변호사

우리나라의 이혼 성수기는 명절 전, 후다. 법원 행정처가 매년 내놓는 통계지표만 보아도 명절 전후를 기점으로 이혼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명절이 뭐길래 이토록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명절은 일 년에 두 번, 이 시기는 가족 모두가 모여 화목을 다지기 마련이지만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남모르는 암투가 진행되곤 한다. 일명 '고부전쟁'과 '장서전쟁'이다.

한평생 다른 삶을 살아왔던 개인들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면서 두 집안이 하나의 가정과 연결이 된다. 그렇다보니 다른 삶에 대해 적응하기란 여의치 않다. 과거에는 이러한 여의치 않음이 대체로 며느리의 몫이 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반결혼, 성 평등과 같은 인식이 개선되면서 각자도생으로 효도하거나 혹은 서로의 집에 잘하자는 취지로 양가를 오가거나 한다. 그렇다보니 시부모와 며느리만의 갈등뿐 아니라 사위와 장인, 장모와 사위의 갈등도 많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각 가정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겠지만 그 끝은 두 갈래다. '참고 사느냐,' '안 참고 안보고 사느냐.' 물론 우리의 오랜 덕목은 어른을 공경하며 참고 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현대의 덕목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작금의 시대에 부부가 이혼 법정에 서고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며느리 또는 사위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 민법 이혼에 관한 항목을 들여다보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이혼 사유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누가 보아도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의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 받았을 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혼 사유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부당한 대우로부터 피해 받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관해 성은지 의정부변호사는 "시가 또는 처가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840조 제 3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에 파탄이 났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평소 지나친 간섭으로 부부간 불화를 일으켰던 시어머니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던 한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제출한 증거가 부족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아내와 상의도 없이 부모 및 자신의 형제들을 신혼집에 같이 살게 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간 갈등이 끊이질 않아 결국 참다못해 이혼 소송을 낸 아내 A씨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남편과 시부모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폭행 및 폭언 등 제반 증거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법원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아내 A씨에게 남편은 물론 시부모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은지 의정부 이혼소송변호사는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이 부부간 싸움의 원인이라는 것을 부부 쌍방이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은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여겨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제3자에 대한 위자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만연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덕목이 요구되고 있어 쉽게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거는 데에 주저함이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실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하고 지속적인 부부 싸움으로 더는 혼인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사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과거 이루어진 판례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법적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안 및 솔루션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법은 '증거'싸움이다. 지금 만약 상대 배우자의 부모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합법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혼에 관해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성변호사는 조언했다.

한편 의정부에서 여성 변호사로서 활약하고 있는 성은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정연의 변호사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 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 및 사건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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