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개인이 가진 특허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크고 작은 규모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에 잘못 대처할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증명이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써, 일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분쟁에 대한 쟁점들을 자료화할 수 있어 사건 해결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증명의 작성은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게 된다. 이때 법에서 정한 특허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그에 대한 상대방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총 3통을 작성하게 되며, 발신인을 포함한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관할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게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이런 특허분쟁에 있어 내용증명서는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이런 지식재산권 분쟁을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특허를 포함해 디자인, 상표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민사·형사 소송 등의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은 물론 소송과 심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에 대한 더 이야기는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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