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취직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취준생들이 애쓰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도 이런 청년정책이다. 취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전달하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청년수당이나 경기도의 청년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서울시 또는 경기도 청년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과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은 무엇?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은 무엇?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이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 등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전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 취업을 하지 못한 무직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이 1주일에 20시간이 되지 않는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미취업자와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를 충족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 계산은 가족이 최근 3개월 간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된다. 가족이 4명일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월 4,613,536원, 중위소득의 120%는 553만 6천244원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월 17만 8천821원이다. 소득기준인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청년활동지원금은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이렇게'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웹이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접수가 되면 지원금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된 지원자는 오프라인으로 예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비교육이 실시되는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고를 수 있다. 예비교육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목적 설명부터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만약 예비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지원금 선정에서 탈락한다. 예비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구직활동보고서는 매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과 구직활동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구직활동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결정 후 다음 월 1일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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