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운전면허증을 딴 후에 구매하자.(사진=ⒸGettyImagesBank)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는다.

운전면허과정

운전면허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발급받게 된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에도 있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따로 받기도 한다. 이후 학과 시험을 보게 되는데, 불합격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재시험이 가능하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기능 시험으로 넘어간다. 기능시험을 불합격하면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재시험이 가능하다. 기능시험까지 통과하면 연습면허가 발급된다. 도로주행 시험까지 합격해야 운전면허증이 내 손으로 들어온다. 도로주행 시험 역시 불합격하면 3일 후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활용된다.(사진=ⒸGettyImagesBank)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손상됐을 시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한다. 시험장 민원실 내 각 면허 유형에 맞는 갱신 및 분실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다. 사진은 새로 바꾸고 싶다면 새로 찍어 지참한다. 운전면허증은 20분 내로 재발급된다. 경찰서에서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인근 경찰서를 방문, 신청서와 신분증, 수수료를 건네면 신청이 가능하나 재발급까지 2주나 걸린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들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활용하면 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실명 인증을 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은 중요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직접 수령을 해야 한다.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고른 뒤,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시험장 수령이 보다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7,500원이다.

▲해외에서 차를 운전하려면 국제 혹은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국제·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해외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운전면허증 시험장, 공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당 면허증이 어느 나라에서 사용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에는 여권과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다. 지난 9월 16일부터는 영어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국제 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이다. 앞면은 국문, 뒷면은 영문으로 표기됐으며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에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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