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고 한다. 작년에 비해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반대로 청년층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금융능력이 부족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는 20대는 고금리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부채, 파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재 상황의 본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 회생 및 파산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국가의 구제방안이다. 회생과 파산제도는 같은 목적을 같지만 다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자격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제도에 적합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 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 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채무 조정을 통해 일부 변제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채무자들이 활용하는 제도다. 이와는 달리 개인 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갚아나가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 채무자들이 면책을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경제적 파탄 지경에 이른 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각각 장단점이 확실한 편이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변호사는 1:1 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 파산, 법인 회생 파산 분야에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춘천, 부산, 제주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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