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기술의 선점과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각종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특허는 기술의 선점과 보호는 물론 자본화를 통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품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라는 제도가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와 복잡한 절차로 특허권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등록하여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자신의 발명품이 특허로 등록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특허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인 "실용신안권"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이란 고도의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에 의해 가려져 사장되기 쉬운 기술적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특허에 비해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단, 실용신안권의 경우 물품이나, 방법 등을 모두 등록하여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특허와는 달리 오직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또는 조합만을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존속기간에 있어서도 특허의 경우 출원일 후 20년인데 반해, 실용신안권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등록하려는 발명품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서 특허로 등록을 할지,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해야 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물건의 내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구성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특허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구성이 간단하다고 판단된다면, 실용신안으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테헤란 특허법률사무소의 백상희 변리사는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해 등록이 간단한 것은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등록이 가능한 범위가 좁음과 동시에 존속기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해당 권리가 등록된 후에는 권리의 내용에는 큰 차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주기가 짧다면 실용신안을, 사업주기가 길다면 특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테헤란 특허법률사무소는 12년 이상의 경력과 35,000여 건 이상의 사건관리 경험을 보유한 백상희 변리사를 중심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지역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상담 및 등록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실용신안권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은 테헤란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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