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대를 가게 된다.(사진=ⒸGettyImagesBank)

우리나라 국군에는 크게 육군, 해군, 공군이 있다. 이들의 복무기간은 서로 다르다. 각 군대의 복무기간과 월급을 알아보자

군대 복무기간

군대 복무기간은 어림잡아 2년이라고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육군의 복무기간의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다. 이후 법이 개정돼 단계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결정됐다. 단축된 기간은 육군 3개월 줄은 18개월, 해군 역시 3개월 감소된 20개월, 공군은 2달 감소돼 22개월이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된다. 입대를 18년 2월경에 해 전역일이 10월인 사람은 30일이 단축되는 것이다. 현역이 아닌 보충역, 대체복무를 했을 경우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더 길다. 사회복무요원은 2년, 단축 이후에는 21개월이다.

2020년 군대 월급

군인들은 월급을 받는다. 천원 단위를 버림 했을 때 현재 병장의 월급은 약 40만 원, 상병은 36만 원, 일병은 33만 원, 이병은 30만 원이다. 이 역시 매우 적음에도 2017년에는 병장의 월급조차 겨우 20만 원을 넘기던 상황이었다. 2020년에는 군대 월급이 오른다. 병장은 54만 원, 상병은 48만 원, 일병은 44만 원, 이병은 40만원. 이후 2022년에 한 번 더 올라 병장 67만 원, 상병 61만 원, 일병 55만 원, 이병 51만 원이다.

▲군대에서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 졌다.(사진=ⒸGettyImagesBank)

군대 휴대폰

입대를 하게 되면 휴대전화는 당연히 반납. 외출과 외박 위수 지역도 제한된다. 즉, 외출, 외박하는 병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다시 부대로 복귀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있어야 한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기존의 방침을 개정, 병사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평일 외출, 외박 외수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병사들은 일과 이후 평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관 취약구역 외 전 구역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촬영과 녹음은 통제된다. 휴대폰 허용으로 인해 병사들의 편의는 높아졌지만 일부 음란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도박을 하는 병사들이 적발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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