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못 참겠어요"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뽑았다. 사실 성격차이가 이혼사유 부동의 1위로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성격차이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연령대가 20~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도 연애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습관이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며 그러한 불만들이 점점 쌓여 이혼이라는 것으로써 표출되는 것이다.

특히 결혼 생활에 있어 자녀 양육 문제, 경제적 이유로 생기는 트러블은 부지기수이며 이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서로의 궁극적인 결혼 생활의 목표이다. 지난 6월 통계청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이혼 건수 약 10만7300건 중 성격차이가 4만8560건(45%)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2위인 경제문제가 1만928건(10.2%)인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셈이다.

요즘 이혼에 대해서 매우 쉽게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혼이라는 것은 결혼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여 신중을 가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실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하고 얼굴 붉히며 싸워야 하기에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지치고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성격차이 이혼은 과연 합법적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 사실, '성격차이'는 합법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간단해보일지 몰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인의 사례에 맞춰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길인영 변호사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배우자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이혼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좋다"라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 길인영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같은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사건을 해결하고, 이러한 사건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에서 이혼소송을 다루며 늘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