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점에서 하는 쇼핑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면세점 쇼핑을 하면 평소에 살 때 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내지 않고 무시하면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또한 국가에 따라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

특별면세범위 물품은?

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만 약 300만원이다. 반면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달라진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상품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주류는 한 병 이내,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보통 200개피 이하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약 미성년자일 경우 술담배 면세를 받지 못하고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개인으로 계산하고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

면세 한도 넘었을 때 성실신고자 되는 법

면세 한도를 넘어서 구입했다면 세금을 내야한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들을 세관신고서에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칭한다. 성실신고자는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 초과를 신고하는 방법은 세관신고서 쓸 때 초과물품 여부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세관구역 통과 시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래 한도를 넘는 세금은 현장에서 바로 내야하지만 자진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의 40%를 더 내야한다. 만약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되면 60%가 더 부과된다. 더불어 대리 반입을 시도했을 경우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면세한도, 나라마다 천차만별

일본은 20만엔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는 2온스가 최대 반입 범위다. 담배같은 경우 외국제와 일본제를 각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의 가격에 10%가 부과되며 50만엔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의 물품까지 반입 가능하고 담배 2보루와 주류 1리터, 2만위안까지 현찰을 반입할 수 있다. 요즘들어 보라카이를 비롯해 필리핀을 가는 사람이 많다. 필리핀 같은 경우 약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술 1병 △담배 2보루까지 반입할 수 있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며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약 200개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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