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년형은 특정 기업만

▲청년내일체움공제가 바뀐다.(사진=ⒸGettyImagesBank)

2020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제도가 개정됐다. 거친 이 사회를 버텨내야 하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청년사업이 가장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시절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만 원은 계속된 경제 악화와 수많은 반대 속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 대비 약 2.9% 상승됐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5,310원이다. 연봉은 약 2,100만 원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무리 박봉이어도 2,2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 2,200만 원의 연봉 실수령액은 160만 원. 청년들은 과연 이 돈으로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취를 하며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돈 걱정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청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지급. 직접 매달 적립한 금액까지 합해 만기 시 두둑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기업에게는 청년들의 근속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형과 3년 형으로 나눠져 2년 형은 만기 시 1,600만 원을, 3년형은 만기 시 3,0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였다.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경우, 12개월 이상이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전문 사이트 '사람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유용한 취업지원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았다.  

▲만기 시 모든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많은 이들을 가입해 혜택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부터 가입이 어려워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 가장 눈에 띠는 조건은 수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제는 월급 500만 원 이하가 아닌, 월급 35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기업도 매출액 3년 평균 매출 3000억 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중에서도 일부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만 가입을 받아준다. 이른바 '뿌리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여기에 활용하는 장비 제조업종만 허용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측은, 이 사업이 높은 이직률과 낮은 청년 비중을 보여 우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다 만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 일부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최소 6개월부터 정부 지원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2020년 가입자부터는 12개월을 유지해야 자신이 적립한 원금과 추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내일체움공제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을 진행,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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