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3년형은 특정 기업만
2020년이 시작되면서 많은 제도가 개정됐다. 거친 이 사회를 버텨내야 하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청년사업이 가장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시절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만 원은 계속된 경제 악화와 수많은 반대 속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 대비 약 2.9% 상승됐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795,310원이다. 연봉은 약 2,100만 원이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무리 박봉이어도 2,2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 2,200만 원의 연봉 실수령액은 160만 원. 청년들은 과연 이 돈으로 저축을 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자취를 하며 매달 월세를 내야하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돈 걱정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청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기업 기여금을 지급. 직접 매달 적립한 금액까지 합해 만기 시 두둑한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기업에게는 청년들의 근속기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형과 3년 형으로 나눠져 2년 형은 만기 시 1,600만 원을, 3년형은 만기 시 3,000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였다. 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인 경우, 12개월 이상이면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전문 사이트 '사람인'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유용한 취업지원 정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꼽았다.
많은 이들을 가입해 혜택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부터 가입이 어려워진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을 대폭 수정했기 때문. 가장 눈에 띠는 조건은 수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제는 월급 500만 원 이하가 아닌, 월급 35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기업도 매출액 3년 평균 매출 3000억 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만기 시 3,000만 원을 받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중에서도 일부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만 가입을 받아준다. 이른바 '뿌리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해 사업을 하거나 여기에 활용하는 장비 제조업종만 허용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측은, 이 사업이 높은 이직률과 낮은 청년 비중을 보여 우대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다 만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금 일부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최소 6개월부터 정부 지원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2020년 가입자부터는 12개월을 유지해야 자신이 적립한 원금과 추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내일체움공제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을 진행,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