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사는 것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평소에 샀던 가격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여행을 가면 너나할것없이 가는 곳 중 하나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전 알아보고 가야한다.

한도 초과가 되면 추가로 드는 세금을 내야한다.

추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더 큰 처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각 나라의 면세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다.해외로 출국할 경우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반면 귀국할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면세점 0순위' 품목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술담배와 향수는 예외로 치기 때문에 면세한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

술은 한 병 이내거나 4백달러 아래며, 담배는 한 보루나 200개피 이하여야 한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면세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남녀노소 모두 면세 한도가 같다.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면세 한도 초과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칭한다.

성실신고자는 30% 정도 감면이 가능하다.

면세 한도 초과 신고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있음을 체크한 다음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래 한도를 넘은 금액은 바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진신고를 했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았으면 초과한 돈에서 40%가 가산세로 더해진다.

만약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되면 세액의 60%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면 검찰에서 고발할 수 있다.일본의 면세 혜택은 20만엔까지다.

또한 주류는 최대 3병,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는 일제와 외제를 각 400개피씩 반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10% 붙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에서 갈 때는 2천위안 미만의 물품만 반입할 수 있으며 담배 2보루·술 1리터,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최근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보라카이와 세부는 최대 1만 페소(한화 23만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좋다.

현금 반입 가능 금액은 최대 5천페소고 담배 2보루와 술 1병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최대 1천만 동(약 51만원)이고 주류는 1.5리터까지며 담배는 약 200개비를 가져갈 수 있다.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