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

아파트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은행마다 아파트담보대출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체계가 다르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수개월째 동결이지만 대출 금리는 매일, 매월 바뀐다. 이것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프로세스의 차이 때문이 생긴다.

선순위 대출과 후순위 대출

아파트담보대출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선순위 대출이다. 선순위 대출은 가장 먼저 받는 담보대출로 분양 혹은 매매시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런 것을 선순위 대출이라고 한다. 후순위 대출은 그 이후에 받은 혹은 받을 담보대출을 말한다. 선순위 대출을 받고 난 뒤 동일한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담보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통틀어 후순위 대출이라고 한다.

LTV란?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관련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LTV란 용어가 중요하다.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이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LTV 적용 비율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따라 40~70%를 적용했던 기준이 조건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40%,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30% 적용이 된다. 단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서민 실수요자의 조건은?

서민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LTV가 10% 완화 적용된다. 그 조건은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은 6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이하인 경우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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