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의 약관이 개정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입한 암보험이 개정됐다.

암보험이란 암이 원인이 돼 입원, 요양 또는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뜻한다. 만기가 되거나 사망시에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과 달리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동안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다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인체에 대한 보장성 손해보험으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암보험 특약을 가입해야 요양병원 입원비 등을 포함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뀌었다. 암보험 특약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에 제한한다.

내년 1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은 일반 병원에서 '암에 대한 직접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직접치료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앞의 세 치료를 병합한 복합 치료 △연명의료 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면역력 강화 치료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다.

원래 하나의 상품에 있었던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은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해석 차이를 감안해 '특별약관'으로 떼냈다. 즉 요양병원에서 치료한 것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싶을 경우 요양병원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의 지급요건은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만 가능하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김유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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