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자격조건(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이어야 한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 절차는 먼저 채무자가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한다. 신청 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변제계획안,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청을 무료로 지원한다.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돕는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채무자는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한 경우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 채무문제 상담,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 작성 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원 절차 비용, 법원 예납비용 등도 지원한다. 무료 지원 대상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 40% 이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한 자 등이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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