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최철호 변호사, (우측)석원재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명)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최근 어머니 B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A군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것. A군의 사연은 이러하다.

A군의 아버지인 C 씨는 A군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보냈다. 사업을 하던 A군의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던 지인의 연대보증을 서주었지만 지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A군의 아버지에게 빚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A군의 아버지는 연락두절 상태가 됐다. 그러던 중 A군에게 돈을 부친 사실을 알게 된 은행은 계좌 명의자인 A군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반환 하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하지만 A군의 어머니는 반환해야 할 5,000만 원은 이미 교육, 생활비로 사용하고 없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사례에서 1심과 2심은 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다. 1심과 2심이 진행 될 때의 A군은 고작 13살이었다. 이에 어머니 B씨는 A군의 파산 신청을 했고 법원은 A군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중학교 2학년인 15세의 나이에 파산자 신세가 됐다.

이후 파산자인 A군에 대한 면책 조사가 시작됐다. 10년간 파산자 신분으로 살아갈지, 파산자 신분을 벗어 날 수 있을 지는 면책 조사에서 밝혀졌고 A군은 결국 면책 결정을 통보 받았다. 파산이 선고되면 10년간 파산자 신분으로 금융기관 이용은 물론 취업에 대한 제약이 생긴다. 반면 면책을 받으면 제약이 없어지지만 면책을 받았다는 기록은 최대 5년간 남게 된다.

A군을 울린 파산은 과연 무엇일까?

법무법인 명의 최철호 변호사는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 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최근 동향은 개인도산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 또한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 신청자격 및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는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 보다 파산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적인 파산을 하게 된다면 면책 결정이 나더라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금융 거래는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야기 될 수 있다"며 "때문에 파산만을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개인 회생도 염두 해 두어 내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면 개인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의 개인회생은 5년 동안의 채무 변제 계획을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획대로 빚을 갚아야만 했다. 5년 이후의 빚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금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어 갚아야할 빚이 줄어들었다.

이에 법무법인 명의 석원재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자격 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일 것, 담보 채무 시 10억 원 이하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채워지면 벌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현황, 변제 계획안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개인회생 기간 단축으로 최근 단축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단축 소급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급 적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작성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필수 서류가 누락이 되거나 허위소득 신고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신청은 물론 단축 소급 문제에도 기각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따른 방법을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철호 변호사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마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기업 변호사와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명의 파트너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석원재 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선명법무법인, 법무법인 수호 등을 거쳤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법인 김포학원·디피라이센싱·록스기계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이러한 최 변호사와 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명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지역에서 개인 회생 및 파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략적,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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