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는 기존 대출시 필요한 소득계산법이였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존 DTI부터 알아보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자주 등장했던 소득상환방식이다. DTI와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인다. DTI는 소득 수준이 낮은 실 수요자들에게는 초기비용부담이 낮아 내집 마련이 쉽고 물가 상승 및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경기 순환이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의 이자 납부액만을 고려해 기존보다 대출이 더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꾸준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둔화시키며 자칫 과도한 투기로 이어지는 위험이 따른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되어 대출규제의 기준이 DSR로 변화하고있다.

▲DTI방식에서 DSR방식으로 바뀌어 대출이 어려워졌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말만 들어도 어려운 DSR, 대출도 어려워진다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이른바 DSR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DSR이란, 쉽게말해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가계부체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의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 강화라는 초 강수를 뒀는데, 개인의 모든 금융권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따져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의 대출은 대부분 담보만 충분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진다. 원리금을 계산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예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로 잡힐 재산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은 힘들 전망이다.

▲대출이나 세액공제에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자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려면 소득 증명을 해야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연봉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자영업자들은 통상 세금때문에라도 소득을 조금 줄여 신고를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그간의 소득의 95%만 반영을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하는데,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월급여명세서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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