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DTI부터 알아보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자주 등장했던 소득상환방식이다. DTI와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용도로 쓰인다. DTI는 소득 수준이 낮은 실 수요자들에게는 초기비용부담이 낮아 내집 마련이 쉽고 물가 상승 및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경기 순환이 활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의 이자 납부액만을 고려해 기존보다 대출이 더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꾸준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둔화시키며 자칫 과도한 투기로 이어지는 위험이 따른다는 단점이 더욱 부각되어 대출규제의 기준이 DSR로 변화하고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운 DSR, 대출도 어려워진다
10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이른바 DSR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DSR이란, 쉽게말해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부는 가계부체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의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규제 강화라는 초 강수를 뒀는데, 개인의 모든 금융권 부채에 대한 상환능력을 따져 추가 대출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다. 지금까지의 대출은 대부분 담보만 충분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진다. 원리금을 계산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예금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예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담보로 잡힐 재산이 있더라도 추가 대출은 힘들 전망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자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려면 소득 증명을 해야한다. 근로자의 경우는 연봉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자영업자들은 통상 세금때문에라도 소득을 조금 줄여 신고를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그간의 소득의 95%만 반영을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근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일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해야 하는데,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월급여명세서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