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지난 9월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언하고 별세했다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딸들은 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977년 12월 유류분 제도가 창설된 이후에도 종전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상속법 관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해당 사안의 피상속인 A씨는 1999년 10월 유산 전부를 아들 B씨에게 포괄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한 달 뒤 사망했다(이는 재판부도 인정한 사안이다). 그런데 A씨로부터 '수시 차용한 11억 8,000만 원을 사업 완료 후 우선 지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불확약서와 차용증을 받아두었던 채권자가 부인과 자녀 모두를 상대로 상속분에 따라 빚을 갚으라고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이 열린 것이다.

당초 1심에서는 자백간주(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일)를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아들과 어머니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채권자)의 딸 4명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망인의 '재산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유증이 된 경우 그가 망인 사망 시에 망인의 적극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포괄하여 취득 또는 승계한다고 봐야 한다"며 "포괄적 수증자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생전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면,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상속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상속채권자 등으로서는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단이 없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상속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극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상속분쟁은 증여세, 상속세 등 조세분쟁과도 밀접한데 △상속개시 후 이전하는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하는 경우 등 각 사안별 복잡한 법률문제가 동반되기 쉬운 분야"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유류분청구소송 이후에는 조세분쟁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유류분 분쟁에 있어 민법은 물론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한 조력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지속적으로 상속분쟁과 조세분쟁의 연관성에 주목, 쉼 없는 연구와 축적된 전문성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분쟁 해결의 효과를 높여왔다.

근래 들어 상속분쟁 중 유류분 분쟁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때 주요 쟁점인 유류분 침해 여부를 상속개시 시점을 포함해 생전 증여까지 폭넓게 살펴봐야 하며 이와 동반되는 증여세나 상속세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동안 유류분 및 상속분쟁 관련 상속세ㆍ증여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분야별 각종 조세심판과 소송에서 탁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온 이준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소송 등은 구체적인 상속재산과 상속분, 유류분 산정이 필수적이므로 예리한 시각으로 사안의 쟁점을 정리해가는 통찰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 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상속 관련 분쟁에서 놓치기 쉬운 조세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살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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