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스 소유권'에 대한 진상규명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검찰은 정부 몫을 제외한 80.09%의 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양도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작년 말 기준 연매출 1조 2000억 원, 자산총액 8500억 원짜리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을 적지 않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의 반발이나 차명보유에 따른 탈세 등을 이유로 국가와의 소송전도 예견된다.

이처럼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실소유자에게 주식이 반환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고초가 뒤따른다. 별 탈 없이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밝혀 쉽게 주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어도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명의수탁자가 신탁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실질주주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찾아오는 데에 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신탁자의 명의신탁 부인이지만 대부분의 차명주식반환청구소송은 수탁자의 명의신탁 사실 부인에서 비롯된다.

법무법인(유) 동인의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최초 명의신탁 시에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이를 유념해 주식명의신탁반환에 필요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과 밀접해 표면적 명의자라는 것을 이용해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탁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된 경우 적법한 루트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반환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신탁자는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해 이를 취득한 제3자가 경영권을 주장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내부관계 및 대외적으로 복귀시키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이준근 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의 반환 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탁자와 서로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표적으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 등을 신탁자와 수탁자가 함께 작성해 두면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하며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를 한 경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주금을 납입한 자료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배당금 수령을 누가 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입증이 가능할 때 실질주주는 형식주주에 대해 주식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의 인도 청구(주식을 발행한 경우)나 주주권의 확인 청구(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통해 명의신탁주식 반환이 가능하다.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해 명의수탁자(형식주주)가 최초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서 그 당시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음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뤄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또한 명의신탁의 입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명의신탁 자체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미한 경우 차명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돼 전후 과정에서 상속인들과의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거나 상속인들이 부모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주식을 완전히 뺏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명의신탁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차명주식이 상속되는 경우 그 상속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순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서 증여세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상황이 놓이기도 한다.

참고로 신탁자 또한 자신의 사망 전 명의신탁에 대한 관계 정리가 필수이다. 차명주식에 대한 입증이 미비한 경우 재산권 분쟁은 물론 상속재산에서 해당 주식을 빼고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포탈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명의신탁반환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구축하는 법률적 조력의 충분히 활용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researchpaper 리서치페이퍼=신은지 기자]

저작권자 © 리서치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