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대경 변호사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8.3%로 전년대비 0.6% 증가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27.7%), 중국(25.0%), 태국(4.7%) 순이며,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는 10세 이상 남편 연상(39.5%)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의 비중은 9.7%로 총 10,307건이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많아지고 있으나 아무래도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다문화 가정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 가출을 하는 경우 연락이 닿기 어려우며,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 협의이혼 자체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안산의 경우 다문화거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이다. 그만큼 국제이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제이혼절차는 일방 당사자에게는 생소하며 국내법과 국제사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안산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국제이혼을 차지하는데, 이 중 대다수는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이다. 배우자의 가출은 민법 840조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위자료 청구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안산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 혼인관계로 생기는 피해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서초동에 위치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로, 안산에서 국제이혼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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