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직구할 때 꼭 필요하다(사진=ⓒGetty Images Bank) 

최근 직구족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수입신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호다. 주민등록번호 1개당 1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되며 아이핀과 비슷한 개념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특송물품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목록통관 수입을 할때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통관부호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컴퓨터에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관세청 앱을 설치해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후 실명인증 화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실명인증을 하고 본인인증 화면이 뜨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신청하고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은 후 개인 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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