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나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특히 결혼한 부부는 양가 부모님을 뵙고 명절을 쇠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수 있는데, 많은 친척이 모이는 때인 만큼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는 경우도 많다.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이후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전달 대비 대폭 늘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 간 전국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이 평균보다 50% 이상 증가하였다.

명절 이후,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화하여 폭력적 사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정폭력이 행해진다면 가정의 구성원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될 수 있다. 부부가 대화를 통해 결혼생활과 연관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 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나, 가정폭력은 사실상 협의가 어려워 재판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소송을 통한 이혼성립이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상황과 논변의 타당성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

법무법인 승운 박상철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이혼사유에 관하여 자세한 검토를 받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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