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절약법을 알아보자 (사진출처=ⓒGettyImegesbank)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매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또한 보험사, 차량의 종류 등의 조건이 비슷하거나 같다라도 가입자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자동차보험사마다 차종이나 연령별 손해율이 다를 수 있고 보장내용과 특약가입 등으로 인해 개인별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다양한 자동차보험료 절약법과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제도의 내용을 알아보자.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안전운전을 하자!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다. 평소 안전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왔다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간다. 자동차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또한 큰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없는 무사고 경력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약 70%까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사고로 인해 5%에서 100%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자동차사고의 건수와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운전자 범위를 줄이자!


운전자의 범위를 줄이거나 조정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운전자 범위가 넓을 수록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지정)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운전자 범위 한정은 단독운전, 부분한정, 가족한정 등의 특약이 있다. 그리고 운전자의 나이를 제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령 한정 특약으로는 '누구나 운전', '21세 이상', '22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등 다양하고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한정된 연령보다 어린 사람이 차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때 적용되는 운전자는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만 나이가 기준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절약된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할인특약, 블랙박스특약,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특약 등이 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거리가 짧다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동안 실제로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한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만 7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릴 경우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줄여준다. 그 밖에도 평일 자동차 사용이 거의 없다면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특정 요일을 지정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일제 특약이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경고장치 등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했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 특약 등 다양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가능한 특약이나 내용은 보험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특약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좋다.


새롭게 추가된 자동차보험 제도는?


2019년 2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되면서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사고시에도 과실비율 분쟁에 대한 심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확대는 분쟁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심의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을 준다. 한편, 교통사고 당사자간(보험사·공제사 포함) 과실 분쟁 소송을 줄이기 위해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의 중립기구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이 일어날 경우 절차에 따라 전문 변호사(30인)들이 합리적인 과실비율 심의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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