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제도다. 특히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조건의 기준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를 지급하는 영업장이어야 한다. 단,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신청, 팩스 및 우편 신청 등이 있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의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혹은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내역 및 지원혜택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2019년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은 건강보험료를 최대 60% 경감받을 수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최대 90%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 권고사직이 발생한다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및 소득구분은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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