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조회 방법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올랐으며 이에 대한 한국감정원 이의신청은 지난 3월 14일에 끝맺어졌다. 그 기간 동안 받은 이의신청은 모두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4월 12일에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공시지가의 뜻을 비롯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2019 개별공시지가의 조회방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공시지가' 무엇일까?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의 토지가격을 감정하며, 현시가의 70~80% 정도 반영한다. 공시지가 중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 메뉴에 들어간다. 시·도 지방별로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지역별로 공시지가를 찾을 수 있다. 지역 이름을 선택하면 주소검색창을 이용해 2019 아파트 공시지가, 주택 공시지가 등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나온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중 한 지역이 국내 공시지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 반면에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중 한 지역이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뽑혔다. 한편, 국내 공시지가 가격이 가장 높은 순으로 1위~10위까지가 모두 서울로 나타나면서 또 다시 서울 집값에 대한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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