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날로 늘어가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만 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과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우선 청약 예금을 가진 사람에게 분양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주택청약이다. 주택청약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일까? 이어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당첨 시,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자가 당첨이 되면 2순위는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주택청약에 들 수 있는 조건은△무주택 또는 1주택자 △세대주 △지역별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여부 △당해 지역 거주 1년 이상인 사람들이다. 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사이트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도 있는데, 이는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10년간 연간 최대 3.3% 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청년 주택 조건은 △만 19~34세△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다. 이 청년주택청약에는 ▲주민등록증▲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병적증명서가 필요하지 참고하자.


2019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이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낮은 임대료의 집을 일컫는다. 이런 행복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은 ▲대학생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미혼 ▲취업준비생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청년은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무주택자,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하▲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행복주택 신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행복주택 가입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2차 신청 완료. 이 모든 것이 통과되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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