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복지혜택의 경우 기존 복지혜택보다 분야를 늘려 지원 가능해진 분야가 많아졌다. 2019 아동수당 확대지급과 더불어 노인기초연금 인상도 진행됐다. 4월 중순부터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의해서 기초연금 25만 원이였지만 일부 기초연금 30만 원도 지급이 가능해진다.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노인기초연금 자격과 2019년 기초연금에 함께 정리해봤다.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법을 알아보면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 폐지가 된 다음 다시 만들어진 연금제도다. 노인복지의 허술한 지원과 노인 빈곤 문제를 덜어내기 위해 국가 복지제도다. 노인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

노인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내국이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으로는 선정기준액 대비 소득인정액이 낮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있다는 점이 참고한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면 단독 노인가구의 경우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이며, 노인기초연금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천 원 초과 219만 2천 원 이하이면 노인기초연금 지급 가능 대상자에 해당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이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지원 대상자 및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인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한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의 경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오프라인 이용시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노인기초연금 구비서류를 알아보면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 △노인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액

2019 노인기초연금 지급액도 변경됐다. 노인기초연금은 본래 매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됐지만 노인기초연금 부부 지급액은 월 40만 원 지원한다. 4월 25일부터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단독가구 중 만 65세 나이의 소득하위 20%는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 감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소득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역전현상을 선정기준액 기준을 위태롭게 통과한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30만 원 노인기초연금을 지원받아 비수급자 소득보다 많은 현상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간에서 연금 지급의 감액이 지원으로 최대 5만 원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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