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아파트 청약은 일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의 종류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2가지다. 국민주택이란 공기업에서 지은 아파트며 일반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를 민영주택이라고 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통장은 따로 구분돼 있다. 국민주택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부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둘 다 포함한다.


아파트투유 청약방법은?

아파트 청약하기전, 공인인증서와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예치금을 준비해야 한다. 예치금은 각 아파트마다 다르다.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이다. 광역시는 85㎡ 이하는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에서는 ▲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다.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투유를 통해 신청한다. 각 일정에 맞춰 청약을 신청하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은 인근에 사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다.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주택 이하 소유자, 5년 이내 당첨 경력 없음, 주민등록본 내 1명만 신청 등이다. 신청 가능한 청약 통장 가입과 납입 기간은 주택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 청약 가점 받는 방법

무주택자는 형제나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주택과는 관련이 없다.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서는 유주택로 본다. 아파트 청약점수 산정에 필요한 무주택 기간의 기준은 무주택 신청자가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자가 된 날과 30세 혹은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짜로 계산한다. 청약을 포기하면 몇 년간 신청이 제한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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