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날로 늘어가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만 꾸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주택 청약이나 행복주택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 우선 청약 예금을 가진 사람에게 분양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주택청약이다. 그러면, 주택청약 조건과 신청방법은 뭘까? 또한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다. 주택청약 당첨 시,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은 1순위, 2순위 등으로 당첨자가 나뉘는데 2순위는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당첨자로 선정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이들이 갖출 조건은 ▲지역별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여부 ▲당해 지역 거주 1년 이상인 사람들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세대주다. 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이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싶다면 청약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된다. 또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도 있는데, 이는 청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10년간 연간 최대 3.3% 금리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런 청년주택청약의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만 19~34세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다. 이 청년주택청약에는 ▲주민등록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자.

2019 행복주택 신청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이 직장 혹은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 있는 낮은 임대료의 집을 행복주택이라고 한다.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생 행복주택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 입학, 복학 예정자, 미혼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청년은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하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만약 행복주택을 신청학자 한다면 LH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역 공고를 참고하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해 LH 행복주택 1차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행복주택 가입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2차 신청 완료. 이 모든 것이 통과되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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