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집값이 하락하면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건설한 아파트다. 한편 민영주택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에서 건설한 아파트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아파트 청약에서 사용하는 통장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을 쓰고 민영주택은 청약부금을 쓰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주택청약총합저축을 쓴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및 청약 방법을 알아보자. 또한 아파트 청약 가점도 소개한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우선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근에 살고 있어야 한다.. 또 주민등록등본 내에 있는 사람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로 당첨 경력이 없어야 한다. 또 가지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국민주택이면 2년이 넘어야 하고 민영주택이라면 24개월 경과 및 예치금액 납입이어야 한다. 그 외 국민주택은 1년 동안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하며,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함께 내야 한다.


아파트투유 청약방법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우선 2019년 청약 일정에 맞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청약하기를 누른다. 이후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원하는 아파트를 클릭한다. 거주지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청약 신청이 끝난 것이다. 청약은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가점

아파트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의 기준은 동생이나 형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같은 경우 유주택으로 본다. 또 청약 점수를 산정할 때 무주택기간을 세는 법은 청약 신청하는 사람이 만 30세 전에 결혼하면 혼인신고일, 결혼하지 않았으면 30세가 된 날부터다. 또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이고 미혼일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늦은 날이다. 또 아파트 청약 당첨을 포기해했을 때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택은 5년 동안, 그 외 지역은 3년간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주택은 3년 동안, 그 외 지역은 1년 동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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