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될까? (출처=ⒸGettyImagesBank)

저출산이 심각한 요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감을 덜어주는 지원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그렇다면 이 지원비의 신청자격과 금액을 알아보자.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액과 지급일은?

아동수당은 부모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양육수당은 양육 할때, 부모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되는 제도다.

아동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 이는 만 6세 미만이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또 양육수당은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 양육하는 부모는 자격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아이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2019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양육수당 지원금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이다.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한편,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과 2019년 양육수당 계좌변경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계좌와 신상 정보 변경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녀장려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며 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가능하다.

2019년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이란 시·도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출산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육아 지원 사업이다. 이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다른데, 보통 최소 십만원에서 오백만원까지 있다. 또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 기념품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지급되고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년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일하는 사람의 자녀가 만 8세, 초등2학년 이하라면 이 어린 자녀를 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출산휴가란,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쓰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우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완료해야 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완료해야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 신청 가능하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니 주의하자.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싶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 방문 신청해서 ▲육아휴직확인서▲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준비하도록 하자.

또한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싶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산휴가확인서 1부▲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1부를 지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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