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서류를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이사, 집·땅 거래 시엔 '양도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금액 차이에 의해 부과된다. 세금은 이익이 있을 때만 부여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신고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진다. 예정신고을 해야하는 기간은 양도하는 달부터 2개월 이내며 확정신고는 양도를 한 다음 해 5월 말까지 해야 한다. 미신고 시 예정신고는 20% 가산세, 확정신고는 2~40%가 가산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둘 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0.03%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더해진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를 클릭한다. 이어, 간편 신고 > 예정신고 작성을 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스캔으로 내고 세금을 낸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양도/양수매매계약서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 ▲양도소득 금액계산명세서 등이다.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3년 이상 보유 시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해당된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한다.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 밖이면 10배까지다. 9억 이상은 고액주택은 면제가 안된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조건

살고 있던 집이 팔리지 않은 채 새로운 집을 사면 2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3년 내에 집을 거래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때, 이전 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을 때만 해당된다. 결혼하면서 부부의 집이 2개가 됐을 경우, 5년 이내 한 집을 판매하면 된다. 집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면 기존 집만 면제가 된다. 60세 이상 부모와 합가해 생긴 2주택 보유자는 10년 이내 한 주택을 거래하면 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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