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집값이 비싸 내 집 마련을 힘겨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과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주택청약은 청약과 관련해 예금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분양되는 집 분양권을 청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주택청약 조건과 신청방법은 뭘까? 2019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2019 행복주택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주택청약 당첨 시, 아파트 분양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약자가 당첨이 되면 2순위는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당첨자를 선정한다. 주택청약 1순위에 들 수 있는 조건은△당해 지역 거주 1년 이상인 사람들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세대주△지역별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여부 등이다. 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싶으면 청약사이트나 어플에 로그인하면 된다. 또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약 청년이 기존 주택청약 기능을 가져오면 10년동안 3.3%금리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도 있다. 이런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의 조건은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가 될 사람△만 19~34세△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 된다. 청년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를 챙겨야한다.

2019 행복주택 신청

청년,대학생,신혼부부들이 직장 혹은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 있는 낮은 임대료의 집을 행복주택이라고 한다. 이 행복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생 행복주택은 미혼이면서 인근 대학에 재학 중,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혼이면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은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 ▲사회초년생은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무주택자,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하▲고령자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는 LH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된다. 행복주택 신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그후 2차 신청을 해서 행복주택 가입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끝. 이 모든 것이 통과되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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