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의미와 2019 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아보자(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아파트 시세를 비롯해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차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땅값 시세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월의 전국 토지가격은 지난 1월과 비교했을 때 0.2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정해진 ▲남양주시 ▲과천시 ▲경기 하남시 ▲인천 계양구의 상승 폭은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강구한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교통 인프라 확대가 뜻과는 달리 땅값을 계속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시지가의 정의를 비롯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및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단독주택 공시지가 조회,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등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공시지가' 란?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이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주변 환경조건이나 토지 이용 상황이 확실하다 여겨지는 대표적인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정한다. 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 및 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더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으로, ▲종합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를 통한 2019 공시지가 조회

2019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을 알아보면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한다. 그 후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한 뒤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토지 공시지가 조회 ▲개별주택 공시가격 ▲2019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2019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2019년 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지난 2월 25일로 지금은 기간이 지나 마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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