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내 집 마련인 꿈인 사람들이 임대주택부터 알아보곤 한다.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대학생임대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국민임대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중 매입임대에 속하는 LH 전세 임대주택 조건은?을 비롯해 행복주택에 속하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 신청을 위한 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이 있다. 이에 LH 전세 임대주택이란?과 행복주택이란? 신청 및 입주자격을 소개하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방법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도 정리했다.


LH 전세 임대주택 조건은?

LH 전세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임대 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임대주택은 주변 전세 시사 70~80%정도다.

임대주택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최저 주거기준 미달▲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무주택가구 구성원▲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조건이 된다. 그리고 임대주택 지원 한도는 최대 9천만원 정도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정도는 임대보증금인데, 이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60~80%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행복주택이란?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청년 △사회초년생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등이다.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은 뭘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LH 전세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들의 입주조건 필수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통장은 연체가 없어야하고 납입 금액은 2~50만 원 이하,24개월까지는 선납할 수 있다.

이에따라 주택청약을 하려면 종합저축에 먼저 가입하고 사이트에있는 주택청약 공고나 신청기간을 알고나서 필요한서류를 내기만 하면된다.

또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니 확인하자. 먼저 국민주택의 경우 먼저 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2년 지나고 주택청약 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하며 비수도권은 가입 후 최소 6개월이며 주택청약 납입횟수 6회 이상이다. 또한 민영주택은 지역별로 상이한데, 먼저 서울,부산은 300만 원 이상~1천5백만 원 이하고 나머지 시군 등은 20만 원 이상~5백만 원 이하다.

이외에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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